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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패키지 선물인가 규제인가 해석놓고 분열 조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쇼크로 의료계가 사분오열하고 있다. 채찍과 당근이 한데 섞이면서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가 투쟁·협상을 두고도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정책 세부 내용이라도 최대한 유리하게 풀어나가야 하지만, 의사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여론이 형성돼 난항이 예상된다.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계 내부가 어수선하다. 중앙·지역·직역의사회장이 대거 교체되는 시기에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겨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면서, 의료계가 사분오열하고 있다.당근책으로 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면책,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또 이 같은 정책이 의료계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세부 내용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될지도 불투명하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병원계엔 유리하게, 개원가엔 불리하기 적용하면서 의료계 내부 의견이 둘로 나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애초 병원계는 인력난을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인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개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정부가 약속한 10조 원의 예산 투입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역시 병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2020년 집단행동 때와는 사안이 다르다"라며 "당시엔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기 때문에 의료계 전체가 합심했던 것인데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대가 빠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애초에 병원계에선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병원에서 일할 의사까지 늘려준다는 정책 패키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PA합법화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투입한다는 10조 원의 예산도 병원을 중심으로 흘러 들어갈 것 같은데, 향후 투쟁이 이뤄진다고 해도 병원계 호응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도 의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삼모사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제도가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면책을 받는 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관련 보험의 책임보험화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공연히 의료계 내부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전 심사위원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며 "진료과목별로 소송 빈도나 배상액이 천차만별인데, 필수의료 안에서도 외과계는 찬성하고 내과계는 반대하는 식으로 입장이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 투쟁과 협상으로 갈리는 한편, 그 주체를 두고도 이견이 생기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어 "법을 만들 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연히 의료계 내부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아무런 지원 없이 보험 형태로 의사들이 알아서 재원을 마련하고 알아서 지불하라고 하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개혁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것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시민·환자단체 주도로 관련 정책이 의사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 여론도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2020년 집단행동에서 여론전의 쓴맛을 봤던 전공의들은 투쟁에 앞서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실제 한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젊은 의사들은 4년 전 단체행동 때에도, 20여 년 전 의약분업사태 때에도 목도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선배들이 그래왔듯 우리도 현 위기에 귀 기울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예의주시해야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동과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개혁하는 착한 정부와 사익에 집착해 이를 반대하는 나쁜 의사의 구도를 만들고 있다"라며 "이들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원내, 원외를 가리지 않고 흠이 될만한 경솔한 행동과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오는 3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도 정책 패키지 대응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급여 시장 통제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 내부에선 정부의 의협 패싱을 이유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나 나오는 상황이다.또 현재 마련된 투쟁 주체가 집행부 산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뿐이어서 그 적정성에도 이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 집행부 책임론이 부각 된다고 해도 의협 회장 선거를 한 달 앞둔 시기여서 불신임 안건 상정도 어렵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투쟁이든 협상이든 전권을 의협이 쥐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에서 의료계가 정책 패키지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집행부에 의구심을 표하는 반응도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나오면서 의료현안협의체 무용론도 이는 상황이다.시도의사회가 단독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자칫 의료계가 분열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 같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정책 패키지에 대해 회원 우려와 분노가 큰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3 05:30:00병·의원

의료현안협의체 새 단장으로 양동호 의장 선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단장으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선출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향방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단장으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선출됐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기 협상단장으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결정됐다.이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나선 것에 따른 조치다. 이 조사가 의료현안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면서, 정부가 향후 논의에서 의료계를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권고문을 내고 집행부에 의료현안협의체 전면 개편을 통한 협상력 고취를 주문한 바 있다.이후 협상단장이었던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사퇴했고, 지난 9일 예정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역시 취소됐다.이 밖의 위원 구성은 아직이며 이르면 13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집행부 추천으로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가 위원을 맡게 될 예정이며, 전공의 대표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위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위원은 대한의학회,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 추천 인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의협은 오는 15일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양 의장은 의대 증원이 근본적인 필수의료 대책이 아니라는 의료계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여건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이후인 만큼,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의사 과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양 의장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당장 고령 의사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양 의장은 광주시의사회 정책이사와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엔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광주시의사회 대의원의장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3-11-12 18:03:47병·의원

10주년 맞은 의료공제조합, 고액배상 판결 대책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가입률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합 측은 책임보험 의무화 및 최대 보상한도 상향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의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조명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왼쪽)과 김재왕 의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조명했다.공제조합은 최근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12억 원 배상',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9억 원 배상' 등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재왕 의장은 "최근 의료 환경이 매우 불안정해져서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공제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의료사고 특례법 등을 준비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을 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앞서 우리 조합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요율에 대한 조합원 생각은 어떤지 등 경영 분석이 필요하다"며 "관련 연구용역 등 1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를 점검했다"고 전했다.오는 11월 25일,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열고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화 해법 모색 및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비전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사고 특례법을 통해 추진되는 사안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의 배상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어서 의료사고를 일반상해 사건과 똑같이 취급해 의사가 구속되는 상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만약 의료사고 특례법이 제정된다면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큰데, 공제조합은 이를 가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조합 측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이뤄질 시 공제조합·손해보험사 사업비 절감 및 계약 건수 증가로 손해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로 인해 요율 역시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정근 이사장은 "상호공제 등 다른 보험회사에는 없는 우리 공제조합만의 상품이 있어 책임보험 면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배상률에 따라 이 책임와 액수가 정해진다. 의무화는 의료사고 특례법과 연관해 결정될 예정인데 자동차 보험이 있는 책임보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늘어나는 고액배상 판결로 고액상품 개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를 위해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고액상품은 소수 가입자의 보험금 부담을 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높은 배상액이 청구될 수 있어 인플레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도한 고액배상 지급이 발생한다면 조합 전체 손해율을 키울 수 있고 이는 전체 조합원의 공제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또 지난 2020년 보상한도가 5억 원인 상품을 신설했지만, 가입률이 2% 정도로 미비한 것도 난점으로 짚었다. 다만 고액배상 판결 발생 추이 등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향후 보상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재왕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만 공제조합은 자사 상품이 다른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상한도는 같으면서 공제료가 17%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또 내년부터 요율 코드를 재점검해 이를 더 낮출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정근 이사장은 "현 임기 동안 의료배상공제 상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요율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특히 이를 통해 현재 의원 및 300병상 미만의 일반병원에만 판매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 상품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재보험사와 협의하여 종합병원 대상 의료배상공제상품에 개발,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논의 진행 중"이라며 "또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로부터 응급실 의료분쟁 및 폭행 등에 대한 상품 개발 및 가입 요청이 있어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2018~2023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건수가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최근 5년간 공제조합 가입건 수를 보면 2018년 1만7370명이었던 가입자가 올해 3월 기준 2만3638명으로 36% 증가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신규가입이 5.6%에 머물렀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8~9%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여기에 여러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가입자는 3만여 명으로 임기 초 공약인 '의협 회원 가입률 50% 달성'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공제조합은 이 같은 성과의 원인으로 ▲분기별 DM 발송 ▲시도·개원의사회 부스 참여 및 홈페이지 광고 ▲시도·개원의사회와의 MOU 및 광고계약 체결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통한 의료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안내 ▲타 손해보험사 대비 저렴한 요율 및 전문적 사건처리 ▲조합원에게 유리한 ALL-RISK 담보 및 실손보상이 가능한 화재종합공제 등을 꼽았다.또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613건이 심사 처리됐으며, 이 중 94%인 8,092건이 심사 후 종결됐다고 전했다. 조합 심사 결정금액으로 합의한 사건은 5400건으로 62.7%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가입자 증가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직원 수도 이정근 이사장 취임 당시 39명에서 현재 52명으로 늘었다. 다만 업무 로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지난 1년 간의 수익 평가를 진행한 후 추가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이정근 이사장은 "내년이면 조합에서 주어진 임기 3년을 모두 채우게 된다. 뿌듯한 점도 많지만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아쉬운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합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모두의 사랑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김재왕 의장은 "급변하고 불안한 의료 환경에서 조합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관이 공제조합이라고 생각한다. 6개월여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이 번듯하게 성장해 의료분쟁 해결의 종주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이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05:30:00병·의원

의료사고 고액배상 증가…의협 공제조합 보상한도 늘려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1일 의료계에서 따르면 지난달부터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12억 원 배상,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9억 원 배상 등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공제조합 강화가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구체적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은 환자 내원 직후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진료가 이뤄지면서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사건과 관련해선, 수술 직후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된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이처럼 의료사고에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의료배상공제조합 보상한도는 5억 원인데 이를 최소한 1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를 다른 손해보험과 비교한다면 보장범위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사고에서 보상한도가 무제한이다. 또 전국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공제조합 등은 교통사고 관련 법적 분쟁에서 일반 보험사보다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배상 책임을 떠안고 법적 분쟁에서의 대응역량을 키우는 식으로 재정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동안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만큼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화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드는 것이 손해보험이다. 의료배상에서도 운전자보험 같이 형사 책임을 드는 특약을 만들어야 한다. 교통사고에서 내가 가해자라고 해도 자동차보험이 보험사가 대신 소송에 나서게 된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의사는 의료사고에서 한발 물러서는 셈이고 보상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따지고 보면 수가에 있는 위험도 항목은 보험료를 내라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으로 만드는 한편 변호의 질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 변호의 질이 떨어져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내고 소송도 가입자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고액배상 판결 기조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온다. 관련 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수가가 훨씬 낮다는 이유에서다. 애초에 수가에 책정된 위험도 관련 비용이 적기 때문에 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책임보험으로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보상금을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렇게 높아진 손해율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운영하는 의협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또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방어율을 올리기 위해 다른 공제조합과 같이 악역을 자처한다면 이는 의협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환자들 입장에선 보상금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커질 가능성도 크다.이와 관련 의료배상공제조합 임민식 공제이사는 "의사가 보험을 들든 안 들든 환자가 받는 보상은 같다. 이 둘의 차이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위험 분산할지, 개인 돈으로 충당할지의 차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진료받는 환자의 소득이다. 일례로 재벌총수를 치료하다가 장애율이 0.1%라도 생기면 몇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수가를 받으라고 하면서 배상액 차이가 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사들의 조합으로 적정보상이 목표다. 환자에게 돈을 적게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보상한도와 관련해선 인상하는 방안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화 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통과된다면 조합 가입이 의무화될 것"이라며 "외부 용역을 맡긴 결과, 그렇게 된다면 회원은 더 저렴하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확한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상한도를 인상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라며 "다만 가입자의 진료 방식이나 종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22 05:30:00병·의원

경상북도의사회, 20일부터 제4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진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북도의사회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 간 경주에서 제4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선 종합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등이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1200여명이 참석했던 만큼 올해 행사 역시 대규모 참석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경상북도의사회가 경주에서 제4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을 개최한다.올해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은 최근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도 다시 정리했다. 또 의료분쟁과 환자 안전 등을 포함해 진료 외적으로 도움이 될 다양한 분야의 주제도 마련했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인 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포함했다.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사용 방법을 강의 주제로 회원 중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주요 연제는 아래와 같다.  20일 이뤄지는 첫 세션 강의는 ▲고혈압·당뇨 환자에서의 이상 지질혈증 치료 전략(계명의대 심장내과 이철현 교수) ▲외래에서 흔히 만나는 갑상선 질환 증상과 치료(영남의대 내분비대사내과 정승민 교수) ▲비만 탈출-비만 진료지침 2022(대구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 조윤정 교수) ▲글로벌 블루치 작품으로 조각투자 방법 공개(머니와이즈 윤광호 대표)가, 오운A·B홀 강의로 ▲개원가에서의 유용한 임상병리검사(SCL대구의원 김민지 원장) ▲개원가 근감소증 치료와 관리(경북의대 가정의학과 김아솔 교수) ▲합법적 영양수액치료(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안전한 절세와 수익률 관리 비법 공개(머니와이즈 신은경 상무) 등이다.두번째 세션은 ▲흔히 발생되는 담낭 용종(영남의대 소화기내과 김승범 교수) ▲2023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사용(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황선진 주무관) ▲다양해진 의료분쟁의 대처 및 해결 방안-필수(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주현 고문변호사)가, 오운A·B홀 강의로 ▲아토피 치료 및 증상 관리(경북의대 피부과 박경덕 교수) ▲미세 먼지와 천식 증상 관리(동국의대 호흡기내과 김상혁 교수) ▲품격있는 음주-와인뽀개기(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이시영 명예교수)다.21일 이뤄지는 세번째 세션은 강의로 ▲어느날 갑자기, 급성뇌경색(시청각 강의) ▲혈뇨 환자에 대한 접근(동국의대 비뇨의학과 박동진 교수) ▲조절이 안되는 당뇨환자 인슐린 치료(계명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김미경 교수) ▲불면증 호소 환자 치료와 관리(계명의대 신경과 김근태 교수) 등이다.네번째 세션은 ▲대상포진의 공포 : 예방접종 해야하나?(경북의대 감염내과 황소윤 교수) ▲어지럼증 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대구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 김이혁 교수) ▲경상북도 응급재난 의료체계 및 지역 의료인 역할(구미차병원 응급의학과 최대해 교수) ▲의료질 향상을 위한 환자 안전(대한환자안전학회 옥민수 총무이사)다.또 에스포항병원 후원으로 진행하는 가족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상황에서 최초 목격자가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수료한 가족께는 경상북도의사회장 명의의 교육 이수증이 발급된다.  이 밖에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에서 각종 공연 등이 진행되며 경북의학제, 테니스대회 등의 행사도 개최된다. 제주도 왕복 항공권, 최신 휴대폰, 공기청정기, 드론 등의 경품도 마련한다. 학술대회 관련 내용은 경상북도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5-10 18:25:05병·의원

경북의사회, 창립기념식 개최…"비대위와 뭉치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북도의사회가 지난 25일 창립 77주년을 맞아 호텔 인터불고 대구 행복한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경상북도의사회가 호텔 인터불고 대구 행복한홀에서 제77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과 대의원회 도황 부의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 등 주요내빈과 본회 임원, 시군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북의사회는 77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모두가 잘 다져놓은 바탕 아래 발전해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의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의료정책으로 의료계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대의원회 도황 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의사회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의사회로, 이를 이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임원 및 시군회장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현재 여러 의료현안으로 악재가 놓여있는데,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니, 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의료계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고 격려했다.이어 경북의사회 회장단은 의장단·감사단과 함께 축하 케익절단식을 가졌다. 이후 경북의사회 방종경 감사와 김대영 부회장의 축하 덕담이 있었다.
2023-02-28 14:41:20병·의원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 개최…간호법, 한의사 초음파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 크리스털 홀에서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하고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 및 현안을 강의했다.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집행부의 초석을 다시 한 번 함께 다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원워크숍은 ▲1부 상임이사회 겸 확대 이사회의 ▲2부 한의사 초음파사용 대법원판결 규탄 궐기대회 ▲3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 ▲4부 임원워크숍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를 통해 조합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응원과 회원 가입을 부탁했다.임원워크숍 특강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한방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장의 실손보험의 문제와 법적 대처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의 보건의료정책 평가로 진행됐다.구체적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유인행위 및 무면허 진료행위 관련 사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강의했다. 또 전문가평가제 법적 제도화 추진을 통한 자율 징계권 확립을 향후 과제로 들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파기 환송 배경과 그로 인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언급하며 의료계 대응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대개협은 실손보험 변화와 존재 이유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실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강의했다.병협은 보건의료정책 평가 등 기존 정책에 대한 검토와 향후 새로운 정책에 대한 관점을 강의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 회장은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고통 받는 회원들의 민원 해결이 의사회의 주요 회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든든한 강원도의사회로 거듭나 제39대 집행부의 슬로건처럼 활기찬 의사회, 움직이는 의사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8:01:25병·의원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19일 개최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분쟁에서 의료인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검찰 2010~2019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전문직 비중이 22.7%였으며 이중 의사가 7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336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지목했다. 실제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또 2012년 검찰에 송치된 전치 2주 이하 피해 환자는 3.76%였지만 이후 연평균 30.4% 증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 이 제도가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장제도 실효성 및 관현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및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2017년 검찰 입건송치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 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을 보면 수술과 처치상 의료과실이 전체 과실의 66.7%였으며 제1심 형사재판 원인은 수술·술기가 전체 과실의 57%, 응급조치는 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인 기소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경찰 접수된 의사는 37명에 불과하다. 미국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 정도만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수술·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독일 검사제출 사망법의학감정서를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사례의 4.2%에 불과했다. 일본은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가 감소세며 불기소는 증가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인천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의·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포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부재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 제정은 다른 필수의료 대책과 달리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분쟁은 비용·시간·입증책임 면에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이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민사책임에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별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이로 인한 고위험진료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 특례법으로 환자의 권리와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중증·희귀·응급·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및 외과적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험도 높거나 분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오 총무이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상황을 10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사건 터지고 뒷북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도시여도 분만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보면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는 식이다"며 "현장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아 태아를 함께 돌봐야 한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물치료인지, 수술·시술인지 등에 따라 필수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환자에게 구상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런 구상권·대의권 행사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고 본다. 앞으로 논의에서 의료사고 후속조치 관련 구상권 대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 기소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짚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직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임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2:21:53병·의원

'횡령' 논란 휘말린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임' 마무리 가능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부정거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사건이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업계에서도 조합 특성상 횡령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경찰 진술이 이뤄졌다. 혐의를 받는 직원이 지난주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전날 격리가 풀림에 따라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조합 측은 이달 중순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 것을 발견했다. 평소 같았다면 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문제거나 직원의 실수로 치부했겠지만, 지난해 조합 지출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이 문제였다.수상함을 느낀 조합 측은 해당 거래를 담당한 직원의 다른 건을 조사했고 10억 원 규모의 비정상 거래 60여 건을 포착했다.사건 당사자의 수법이 다양한 만큼 해당 금액이 모두 피해액일지는 확실치 않다. 중복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A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B 가입자에게 먼저 수령하도록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까다로운 탓이다.의료배상공제조합 부정거래가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10억은 비정상 거래에 대한 총액일 뿐 이중 실제 횡령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 피해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사건 당사자 역시 관련 부정거래는 업무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었을 뿐 횡령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2달이 소요될 전망이다.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과정에선 횡령이 일어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조상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타인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로 인한 횡령은 대형보험사에서도 골치"라며 "다만 이는 서류를 조작해 보험료를 횡령하는 식이지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자체를 횡령하긴 어렵다"고 말했다.통상 보험업계에서 일어나는 횡령은 설계사가 서류를 조작해 보험료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거나, 피보험자와 결탁해 보상금을 키운 뒤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가입자를 사측이 관리하고 의사 고객이 주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성격을 보면 이 같은 방식의 횡령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중복 지급된 보험금이 사건 당사자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이를 허용한 시스템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조합 측은 부정거래에서 보험금이 개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운영상에 생겨선 안 되는 문제인 만큼,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기존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사건 당사자의 채권 및 부동산을 가압류해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도 밝혔다.내부정비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시스템상의 허점을 개선했으며 추후에도 주기적인 점검·보완을 지속하겠다는 설명이다.조합 측은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직원의 비정상적인 업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배상공제조합 박종혁 대변인은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본 조합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관련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사건을 빠르게 명명백백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1 05:30:00병·의원

경북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통한 간호법 저지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북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한 간호법 저지 결의 릴레이에 동참했다.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26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차기 정부에 바란다'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고 상위법인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은 "정치권에서 의료 근간을 흔드는 일명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법안 상정을 예고함에 따라 10여개 관련 보건단체와 함께 절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펼쳐질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확립을 뒷받침할 수가 정상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이 적극 실현되도록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사회가 적극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등으로 의료계를 뒤흔드는 실정으로 일치단결된 회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라며 "위축된 의사회비 납부율을 높이고 의사회 대면 행사 개최를 통해 회원님과 만남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상북도의사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이날 총회엔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 이우석 회장, 의협 이상운 부회장,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재왕 의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대구광역시 대의원회 김정철 의장,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이관 학장, (주)동원약품 현준호 사장 등 대내외 주요 내빈과 대의원 및 임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또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6억1000만 원을 편성해 통과시키고 중앙회 상정안건으로 의사면허 신고 강화 건의 등 18개 의안이 상정돼 처리됐다.본회의에선 ▲2021년도 주요 회무와 의사회관 매입에 따른 대출금 일부 상환 보고 ▲일반회계 결산액 6억2702만4410원 ▲회관기금적립금·의권대책적립금·코로나19성금적립금·차량보증금·한방대책특별위원회 지원금 등 특별회계를 통과시켰다.이 밖에 신임 부회장에 임명된 정호근 부회장을 인준하고 신임 의무이사에 임명된 이상훈 의무이사를 보고했으며, 신임 윤리위원회으로 김광만 위원장과 이경섭 부위원장, 내부(의사)위원으로 황석순·문상웅·박종완·강혁주·이관 회원을, 외부(비의사)위원으로 법률에 이수환 변호사, 보건에 전용현 치과의사회장, 언론에 이석수 매일신문 서부지역본부장, 학계에 장덕희 위덕대학교 교수를, 간사에 이근일 법제이사를 신규 위원으로 선출했다.
2022-03-29 10:48:36병·의원

의사협회 공제조합 첫 횡령 사건 발생 "진상조사 진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 내부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의사협회 집행부 신뢰성에 치명타로 의료계 내부의 파장이 예상된다.이정근 이사장.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상근부회장)은 23일 조합원 대상 긴급 서신을 통해 "현재 조합 내 공제금 지급과 관련 직원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이 의심되는 사건이 확인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정근 이사장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따지고 있으며, 일부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이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지난 40년간 조합원들의 성원과 신뢰에 힘입어 적지 않은 성과를 내왔다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의사협회는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이정근 이사장은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를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을 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합의 기본적 운영과 현재 조합에 접수 및 진행 중인 의료분쟁 처리, 공제금 지급은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합 사무처의 연락을 받으실 수 있다. 확실한 진상규명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진행 상황에 대해 추후 설명 올리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2022-03-23 17:45:09병·의원

의료배상공제조합, 올해 의료분쟁 대응력 키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올해 조합원을 확충하는 한편, 사무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추진 등으로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2022년 시무식에서 이정근 이사장은 "조합이 본연의 역할을 문제 없이 수행하기 위해선 조합원 확충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사무처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직무만족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 현재 대의원회 조합발전 특별위원회 및 집행부 사업활성화 추진위원회는 공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제료 인하 및 조합원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 확충하고, 더 나아가 경영 합리화의 기틀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정근 이사장 "조합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환경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도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료분쟁에 대한 우리 조합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인력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직제를 개편하고 이와 관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업무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다. 또 전공 및 경력, 희망 업무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직원들 개개인에 맞는 업무를 우선 배정하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근 이사장은 "조합원 확충과 직원 근무만족도 제고를 위해 그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조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의 설립목적인 '조합원의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 및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 기여'를 위해 어느 해보다 최선을 다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1-05 11:57:20병·의원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취임…회원 서비스 강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법률 상담 및 연수강좌 등으로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대한일반과의사회(이하 대일회)는 지난해 12월 5일 임원회의에서 선출된 좌훈정 회장의 임기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좌훈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공보이사 겸 대변인, 감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대한의원협회 보험부회장로 재임 중이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비만관리 전문약사 양성 반대,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한의약 육성법 개정 반대 등의 시위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려온 만큼, 대일회 회장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일회는 좌 회장 체제를 맞아, 코로나19 여파로 방역 부담과 경영 압박이 심화한 회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일회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카카오톡 실시간 실사 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상담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및 자료제출 관련이다. 또 회원들의 법률 상담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제이사 등을 역임한 '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대표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영입했다. 대일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사무실 임대관련 상호업무협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회관 내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MOU로 양질의 연수강좌와 각종 행사를 주최한다는 방침이다. 좌 회장은 "대일회는 개원의 수로 전체 진료과들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중추적인 의사단체가 됐다"며 "이러한 전통과 위상에 걸 맞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 창립된 대일회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공식 단체로 8000여 명의 일반의·전문의들이 소속돼 있다.
2022-01-03 11:38:45병·의원

이정근 이사장 "의료공제조합 성장 임직원 헌신 덕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 수가 창립 8년 만에 기존 7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임직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헌신,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 덕분에 이 같이 조합원을 확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 대위원회 김재왕 의장 이 이사장은 "대의원, 이사회, 직원의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계약 유도가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그동안의 직원들의 헌신이 조합의 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제조합의 심사역량 강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도 조합원 확충에 유효했다고 진단했다. 의료소송 판례 동향 분석, 심사위원들 간 노하우 공유 및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사결과 도출 등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화재종합공제 사업개시 ▲진료코드 신설 ▲요율인하 ▲보상한도 확대 등 공제상품 개선 ▲단체상해사망보험 무료 가입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 신설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정근 이사장은 향후 공제조합이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 가입홍보 활성화와 조합원 서비스 강화를 꼽았다. 이 이사장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조합원 확충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며 "현재 전체 의원급 종사자 기준 31.4%의 조합원 가입돼 있는데 이를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학술대회 홍보부스, 전문의 시험장에서 가입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홍보방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 더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분기별 공제조합 가입 안내 DM발송, 각 시도회장단 및 사무처장 회의 정기적 참여 촉구 등을 진행한다. 이정근 이사장은 조합원 서비스 강화와 관련해 2019년부터 단체상해사망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 보험은 상호공제와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업무상 상해로 사망(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 포함)한 경우 3억 원을 보상한다. 이 이사장은 "조합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신사업 및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집행부 내 사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직원 충원 및 교육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중요사업으로 의료분쟁 예방 사업 활성화를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시행한 결과 호응이 좋고 유익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이에 더 많은 조합원에게 연수교육을 제공하고자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개최 횟수 증가 및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 대위원회 김재왕 의장은 주요 사업으로 배상공제 코드 개선 및 신설, 요율 개선, 단체상해사망보험 갱신 등을 검토·실행한 것을 꼽았다. 김 의장은 "지난 11일 제4대 대의원회 조합발전특별원회가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공식 출범했다"며 "동 위원회에서 공제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복리증진, 조합 업무시스템 개선 등 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리스크 문제를 꼽았다.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5만6000여 건에 이르는데 이런 의료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이사장은 "환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은 지금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의사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한다면 자연스레 공제료가 낮아질 것이며 공제조합 역시 회원 입장에서 안정적인 보험료를 유지 할 수 있다"며 "향후 조합원수가 더욱 증가된다면 전체 조합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연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다만 공제조합이 외형적으로 성장하면서 내부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조합의 규모가 커진 만큼 시스템, 정관 및 공제규정, 재무업무규정, 재무관리통제 등을 개선해 영리기업형태로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재왕 의장은 "조합의 성장과 발전 측면에서 이런 의견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고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의 공제사업 또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조합 법인설립 인가 조건에 따라 조합은 일반 영리기업과는 성격이 달라 경영 방식의 변화는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그 외 조합 발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개선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대의원회 정관 및 규정개정 소위원회, 조합발전특별위원회, 집행부 사업활성화 추진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조합발전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12-13 05:45: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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